유럽 향료 표시 대상이 24종에서 80종이 됐습니다
민감성 라인이라 향료를 뺐다고 적어도, 전성분에는 성분 이름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유럽은 표시 대상을 24종에서 80종 규모로 늘렸고 출시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에 지났습니다. 기준 농도는 안 씻어내는 제품 0.001%입니다.
민감성 제품에서 실제로 빼야 하는 건 「향료」라는 한 줄이 아니라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하는 성분들입니다. 유럽은 규정 2023/1545로 표시 대상을 기존 24종에 56종을 더해 80종 규모로 늘렸고, 새로 출시하는 제품의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기준은 안 씻어내는 제품 0.001%, 씻어내는 제품 0.01%로 한국과 같습니다.
「무향료」 제품의 전성분에 리모넨이 적혀 있는 이유
민감성 라인을 기획하면 거의 모든 바이어가 「향료를 빼 달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전성분표를 받아 보면 리모넨이나 리날룰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서류가 틀린 게 아닙니다.
유럽과 한국은 향에 쓰이는 특정 성분을 「향료」 한 줄에 숨기지 못하게 하고, 일정 농도를 넘으면 성분 이름을 따로 적게 합니다. 그러니 민감성 제품에서 빼야 하는 건 향료라는 범주가 아니라 이름이 지정된 성분들입니다. 둘을 같은 말로 쓰면 라벨 단계에서 꼭 한 번 틀립니다.
유럽 기한은 두 달 전에 지났습니다
유럽은 2023년 7월 규정 2023/1545를 공포하면서 표시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24종에 56종을 더해, 자료에 따라 80종이나 81종으로 셉니다.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새로 시장에 내놓는 제품의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이었고, 이미 유통되는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럽행 샘플을 돌리고 있다면 첫 번째 기한은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 항목 | 한국 | 유럽 |
|---|---|---|
| 표시 대상 | 착향제 25종 | 24종 → 80종 규모 |
| 안 씻어내는 제품 | 0.001% 초과 | 0.001% (10ppm) |
|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0.01% (100ppm) |
| 시행 | 2020년 1월 1일 | 신규 2026년 7월 31일 / 기존 2028년 7월 31일 |
기준 농도는 두 나라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수용으로 이미 계산해 둔 처방이라면 숫자를 다시 잡을 필요는 없고, 목록만 넓혀서 다시 훑으면 됩니다.
에센셜오일은 천연 원료가 아니라 알레르겐 묶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게 에센셜오일입니다. 합성 향료를 빼고 식물 추출 오일로 바꾸면 민감성 설계가 된다고 보는 기획서가 많습니다.
오렌지 오일을 예로 들면 리모넨이 91.4~97.0%를 차지합니다. 안 씻어내는 제형의 표시 기준이 0.001%니까, 오렌지 오일을 0.0011% 넣는 순간 리모넨은 이미 10ppm 위로 올라갑니다. 0.001%는 100g짜리 크림에 1mg입니다.
라벤더·시트러스 계열은 리날룰, 리모넨, 제라니올, 시트로넬올을 함께 품고 있어서 한 가지 오일로 표시 대상이 세 줄, 네 줄 늘어납니다.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말과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보존제는 빼는 게 아니라 바꾸는 작업입니다
보존제는 「무(無) 보존제」로 가는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럽이 메틸아이소치아졸리논에 그은 선을 보면 어디까지가 설계 여지인지 잡힙니다.
| 성분 | 안 씻어내는 제품 | 씻어내는 제품 |
|---|---|---|
| 메틸아이소치아졸리논(MI) | 사용 금지 | 15ppm (0.0015%) |
| MCI/MI 혼합물 | 사용 금지 | 종전 조건 유지 |
물티슈도 안 씻어내는 제품으로 분류되니 유럽행 클렌징 티슈 처방은 이 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료의 자가 보존 성분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금지라는 점이 함정이고요.
벤질알코올도 자주 걸립니다. 보존제로 쓰이면서 동시에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라 같은 농도 기준을 함께 받습니다. 「알코올 프리」로 적겠다는 요청과 보존제 설계가 맞붙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틸알코올·스테아릴알코올은 성질이 다른 지방 알코올이니 같은 요청에 묶으면 처방이 꼬입니다.
OEM 견적에서 미리 받아둘 서류 셋
처방을 바꾸기 전에 서류부터 모으면 수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 향료 공급사가 발행한 알레르겐 함량표(IFRA 증명서와 별개)
- 에센셜오일 로트별 성분 분석표 — 리모넨·리날룰 함량은 산지와 수확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 한국 25종, 유럽 80종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표시 대상 목록
세 번째를 OEM이 먼저 만들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견적 단계에서 요청해 두면 라벨 교정 비용과 출시 지연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가 지금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처방 방향을 정리해 견적까지 걸어보려면 상품 기획 도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 민감성 제품에서 빼야 하는 대상은 「향료」가 아니라 이름이 지정된 성분 목록입니다.
- 유럽은 24종에 56종을 더했고, 신규 출시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에 지났습니다.
- 농도 기준은 안 씻어내는 제품 0.001%, 씻어내는 제품 0.01%로 한국과 같습니다.
- 에센셜오일은 리모넨 함량이 90%를 넘는 경우가 있어 0.0011%만으로 표시 대상이 됩니다.
- 메틸아이소치아졸리논은 유럽에서 안 씻어내는 제품에 쓸 수 없고, 물티슈도 여기 들어갑니다.
*출처: Regulation (EU) 2023/1545 해설 — EcoMundo, Biorius / 메틸아이소치아졸리논 규정 — Biorius / 한국 착향제 25종 표시 — CNC News, 우먼컨슈머 / 오렌지 오일 조성 — Orange oil, Wikipedia / 벤질알코올 표시 — CosmileEurope.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자주 묻는 것
기존 24종에 56종이 더 붙었습니다. 합계는 자료에 따라 80종이나 81종으로 세는데, 늘어난 항목 수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새로 출시하는 제품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안 씻어내는 제품은 0.001%, 씻어내는 제품은 0.01%입니다. ppm으로 바꾸면 10ppm과 100ppm이고, 한국의 착향제 25종 표시 기준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에센셜오일은 이 선을 아주 적은 양으로 넘기니 향료 쪽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향을 목적으로 넣었다면 전성분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따로 드러납니다. 오렌지 오일은 리모넨이 91.4~97.0%를 차지하므로, 안 씻어내는 제형에 0.0011%만 들어가도 리모넨이 10ppm을 넘습니다. 천연 원료가 알레르겐을 피해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죠.
메틸아이소치아졸리논은 유럽에서 안 씻어내는 제품에 쓸 수 없고, 물티슈도 안 씻어내는 제품으로 봅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15ppm까지만 허용됩니다. 뺀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OEM의 보존력 시험 결과로 정해야 합니다.
향료 공급사가 발행한 알레르겐 함량표, 에센셜오일의 로트별 성분 분석표, 그리고 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한 표시 대상 목록 세 가지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라벨 문구를 확정할 수 없어서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