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통보는 수입사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유럽 진입이 막히는 자리는 서류 더미가 아니라 책임자 칸입니다. CPNP 통보 자체는 수수료가 없고 자료만 갖춰지면 그날 끝나는데, 그 통보를 올릴 수 있는 쪽은 EU에 자리를 둔 책임자뿐이고 기본값은 수입사입니다. 호모살레이트 한도는 한국 10%, EU는 얼굴용 7.34%입니다.
CPNP 통보는 수수료가 없고 전자 제출로 끝나며 승인 심사가 없습니다. 막히는 자리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 EU에 자리를 둔 법인만 통보를 올릴 수 있고 수입사가 그 역할을 맡으면 라벨 이름과 PIF 보관 주소도 수입사 것이 됩니다. 처방에서는 호모살레이트가 걸리는데 한국 한도 10%에 비해 EU는 얼굴용 7.34%까지입니다.
통보 자체는 하루면 끝납니다
유럽이 어려운 이유는 서류 양이 아닙니다. CPNP 통보는 수수료가 없고 전자 제출이라,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그날 참조번호가 나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어서 「EU 인증 취득」이라는 항목으로 견적을 받으면 이미 없는 절차에 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통보는 EU에 자리를 둔 책임자(Responsible Person)만 올릴 수 있고, 책임자가 없는 제품은 시장에 둘 수 없습니다. 규정 1223/2009 제4조는 EU 밖 제조사가 서면 위임으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입 제품은 그 제품을 들여온 수입사가 각각 책임자가 된다고 적어 둡니다. 한국 공장이나 한국 브랜드 본사 이름으로는 이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수입사입니다
여기서 계약이 갈립니다. 유럽 바이어가 「통보는 저희가 해 드립니다」라고 하면 보통 그 바이어가 책임자를 맡는다는 뜻이고, 라벨에 찍히는 이름과 주소도 그쪽이 됩니다. 제19조가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수입품이면 원산지까지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브랜드가 나중에 유통사를 바꾸면 통보를 새로 올리고 라벨 인쇄판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은 라벨에 적힌 책임자 주소에 보관되고 마지막 배치 출하 후 10년을 유지해야 하니, 원료 규격서부터 시험 성적서까지 자료 원본이 상대 회사에 남습니다. 한 유통사에 전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책임자를 제3의 대행사로 두고 그 계약을 브랜드가 쥐는 쪽이 나중에 싸게 끝납니다.
CPSR은 인체적용시험 성적서가 아닙니다
한국 브랜드가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가 인체적용시험 성적서입니다. 그건 주장 효능을 뒷받침하는 서류고, EU가 요구하는 안전성 보고서(CPSR)는 다른 문서입니다. Part A에 원료별 독성 자료와 노출량을 모으고, Part B는 약학·의학·독성학 쪽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대행사가 책임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파일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책임자는 제품의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여서, 원료 규격서나 안정성 시험, 포장 사양, 주장 근거가 비어 있으면 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을 「책임자 월 비용」만으로 비교하면 실제 일정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5월 1일에 처방에서 바뀐 칸
한국 기준으로 통과된 처방이 EU에서 다시 걸리는 일은 흔합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 성분 | 한국 한도 | EU 한도 |
|---|---|---|
| 호모살레이트 | 10% | 7.34%, 얼굴용만 |
|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7.5% | 10% |
| 옥토크릴렌 | 10% | 10%, 스프레이 9% |
| 4-메틸벤질리덴캠퍼 | 4% | 사용 금지 |
호모살레이트를 10%로 잡은 바디 선크림은 EU에서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4-메틸벤질리덴캠퍼는 2024년 규정으로 금지돼 올해 5월 1일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날 옴니버스 8차(규정 2026/78)도 적용돼 나노 은과 비미분화 은이 금지 목록에 들어갔고, 헥실살리실레이트와 o-페닐페놀에는 농도·제품군 제한이 붙었습니다.
나노 원료가 들어가면 일정이 또 늘어납니다. 제16조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을 출시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나노 티타늄디옥사이드나 산화아연을 쓰는 선크림이라면 통보일이 아니라 반년 전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라벨은 EU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성분은 INCI로 한 번 만들면 됩니다. 다만 내용량,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 기능 네 항목은 제품을 파는 나라의 언어 규정을 따릅니다. 독일·프랑스·스페인에 함께 넣으려면 그 네 항목이 세 언어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표시 문구에서도 한국 패키지가 자주 걸립니다. 「파라벤 무첨가」처럼 합법 원료를 깎아내리는 표현은 유럽 표시·광고 기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자극」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는 보장으로 읽히게 쓰면 안 됩니다. 패키지를 다시 찍는 비용이니 원가에 미리 넣어 두세요.
정리
- CPNP 통보는 무료고 즉시 끝납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EU 책임자 선임과 그 앞의 제품 정보 파일입니다.
- 수입사가 책임자가 되면 라벨 이름과 PIF 보관 주소가 그 회사 것이 됩니다. 유통사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제3자 대행을 먼저 비교하세요.
- 호모살레이트 10% 바디 선크림, 나노 원료, 「파라벤 무첨가」 문구는 EU 전용 처방과 패키지를 요구합니다.
- 나노 함유 제품은 출시 6개월 전 통보. 샘플 일정이 아니라 통관 일정에서 역산해야 맞습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보시고, 카테고리별 가격대와 원가 구조는 상품 기획 도구에서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Regulation (EC) No 1223/2009 통합본(2026년 5월 1일 적용) 제4·11·13·16·19조 — EUR-Lex / Regulation (EU) 2026/78 옴니버스 8차, 2026년 5월 1일 적용 / 자외선 차단 성분 국가별 한도 비교(2026) — janeyoomd.com / EU 화장품 표시·광고 기술문서의 「무첨가」·「저자극」 항목 요약 — ceway.eu*
자주 묻는 것
승인이나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EU에 자리를 둔 책임자가 CPNP에 전자 통보를 하면 참조번호가 나오고 거기서 끝납니다. 대신 통보 전에 안전성 보고서(CPSR)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이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규정 1223/2009 제4조는 EU 밖 제조사가 서면 위임으로 EU 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입 제품은 그 제품을 들여온 수입사가 책임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통보 명의와 라벨에 찍히는 이름이 모두 그 EU 법인 것이 됩니다.
유통사를 바꿀 때 통보를 새로 하고 라벨 인쇄판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은 라벨에 적힌 책임자 주소에 보관되고 마지막 배치 출하 후 10년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료 원본이 상대 회사에 남습니다.
다른 문서입니다. 인체적용시험은 주장 효능의 근거 자료이고, CPSR은 Part A에 원료별 독성·노출 자료를 모으고 Part B를 자격 갖춘 평가자가 서명하는 안전성 보고서입니다. 책임자 대행사가 계약 전에 이 파일을 먼저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호모살레이트는 EU에서 얼굴용 7.34%로 제한돼 한국 한도 10%로 설계한 바디 선크림이 걸리고, 4-메틸벤질리덴캠퍼는 올해 5월 1일 EU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나노 원료가 들어가면 출시 6개월 전 통보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