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eauty SignalPB 전문 제조사 넥스트팬지아
인도CDSCOCOS-1COS-2화장품규칙2020관세CEPA가격대 작성 2026-10-16 · 5분

인도 등록비는 카테고리당 1,000달러, 변형당 50달러

인도 진입 견적을 품목 수로 받아 왔다면 숫자가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CDSCO가 돈을 매기는 단위는 품목이 아니라 제4부속서 카테고리와 색·향 변형이고, 등록증은 3년짜리가 아니라 영구입니다. 통관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은 CIF의 22%입니다.

짧은 답

인도 수입 등록비는 품목 수로 늘지 않습니다. 제3부속서가 카테고리당 1,000달러, 제조소당 500달러, 색·향 변형당 50달러로 정해 두었고 팩 사이즈는 셈에서 빠집니다. 스킨케어 한 카테고리에 60품목을 넣고 공장이 한 곳이면 1,500달러에서 끝나는 반면, 같은 품목 수를 60색으로 채운 색조 라인은 4,500달러가 됩니다.

등록비는 품목 수로 늘지 않습니다

인도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화장품규칙 2020 제12조 1항이 그렇게 적어 두었고, 신청서는 COS-1, 나오는 등록증은 COS-2입니다. 그런데 돈이 붙는 단위가 품목이 아닙니다. 제3부속서는 카테고리당 1,000달러, 제조소당 500달러, 변형당 50달러로 정해 두었고, 카테고리를 하나 더 얹으면 다시 1,000달러가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 수라도 라인업 모양에 따라 비용이 갈립니다. 스킨케어 한 카테고리에 60품목을 넣고 공장이 한 곳이면 1,500달러에서 끝납니다. 반대로 색조 브랜드가 한 카테고리를 60색으로 채우면 1,000 + 500 + 3,000으로 4,500달러가 됩니다. CDSCO가 세는 쪽은 SKU가 아니라 색·향이 다른 변형이고, 같은 처방을 용량만 나눈 팩 사이즈는 셈에서 빠집니다.

단위수수료비고
카테고리USD 1,000제4부속서 분류. 추가 카테고리도 같은 금액
제조소USD 500공장을 늘릴 때 배서로 추가
변형USD 50색·향·맛이 다른 경우
팩 사이즈없음COS-1·COS-2에 따로 기재만

한 통에 여러 색을 담아 한 개로 파는 키트는 변형 하나로 봅니다. 견적서를 품목 수로 받아 두셨다면 카테고리와 색 수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금액이 절반으로 줄거나 세 배가 됩니다.

영구 등록증인데 5년째에 돈을 냅니다

인도 등록을 3년짜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CDSCO 공식 FAQ는 COS-2가 유지 수수료를 내는 한 영구 유효하다고 답합니다. 3년은 수입등록번호(COS-4A)에 붙는 기간으로, 제17조에 따른 다른 서류입니다. 두 문서를 섞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재등록 비용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영구라는 말에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유지 수수료는 발급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내야 하고, 늦으면 한 달 또는 한 달 미만마다 2%가 가산됩니다. 그대로 180일이 지나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년 뒤 담당자는 지금 담당자가 아니니, 등록 다음 주에 알림을 걸어 두세요.

서류에서 막히는 칸은 위임장과 상관표입니다

신청인은 제조사 본인, 공인 대리인, 인도 수입사, 제조사가 수권한 인도 현지 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COS-1 원본에 서명·날인하는 쪽은 인도 측 공인 대리인이나 제조사이고, 서류 묶음에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두 개 들어갑니다. 첫째는 제1부속서 양식의 제조사 위임장으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고 제품 목록 모든 장에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는 자유판매증명서입니다. 발급 기관이 서명한 제품 목록과 함께, 각 제품을 COS-1의 몇 번 항목에 대응시킨 상관표를 붙입니다. 여기에 전성분 함량표, 품목·변형별 원본 라벨, 규격 및 시험방법, 동물시험 미실시 확약, 중금속·헥사클로로펜 선언과 시험성적서가 따라옵니다. 라벨에는 등록증 번호를 「RC」로 시작하게 적고 수입사의 이름과 주소를 넣어야 하니, 유통사 교체는 그대로 인쇄 비용입니다.

변경이 생길 때의 기한도 미리 적어 두세요. 회사 구성이 바뀌면 180일 안에 신규 신청,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60일 안에 보정 신청, 라벨·조성·시험방법이 바뀌면 15일 안에 중앙허가당국에 알립니다.

통관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건 22%입니다

HS 3304 기본관세는 CIF의 20%, 사회복지부가세는 기본관세의 10%여서 CIF 기준 2%가 됩니다. 통합GST 18%는 CIF에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금액 위에 붙어, 국경에서 내는 총액이 CIF의 약 44%까지 올라갑니다.

항목기준비율
기본관세(BCD)CIF20%
사회복지부가세BCD의 10%CIF의 2%
통합GST(IGST)CIF + BCD + SWS18%
원가에 남는 부분—CIF의 22%

IGST는 등록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원가에 남는 쪽은 22%입니다.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이 22%가 내려가는데, Form AK 원산지증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AROTAR 2020은 수입사가 원산지 입증 정보를 직접 보유하도록 요구하므로, 공장 쪽 자료를 어디까지 넘길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대를 잘못 잡으면 4.3% 안에서 경쟁합니다

등록을 끝내도 가격표가 남습니다. 인도 뷰티·퍼스널케어 시장은 2025년 기준 280억 달러이고, 프리미엄과 럭셔리를 합한 비중은 그중 4.3%입니다. 한국 가격을 그대로 환산해 올리면 약 12억 달러짜리 구간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붙게 됩니다.

온라인 비중은 2025년 10.0%에서 2031년 20.5%로 커집니다. 등록비가 카테고리 단위라는 점을 여기 겹쳐 보세요. 카테고리를 좁게 잡고 그 안에서 품목을 늘려 온라인 가격대를 맞추는 쪽이, 카테고리를 넓게 펼쳐 등록비부터 쓰는 쪽보다 회수가 빠릅니다.

정리

  • 수수료는 카테고리당 1,000달러, 제조소당 500달러, 변형당 50달러. 품목 수가 아니라 카테고리와 색 수로 견적을 다시 받으세요.
  • COS-2는 영구, 유지 수수료는 5년 전에. 3년은 COS-4A 이야기입니다.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아포스티유 위임장과 자유판매증명서 상관표. 라벨에는 수입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 국경 세금은 약 44%, 원가에 남는 부분은 22%. CEPA를 쓰려면 원산지 입증 자료를 수입사가 쥐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확인하시고, 카테고리별 가격대와 원가 구조는 상품 기획 도구에서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CDSCO, Guidance Document on Registration and Import of Cosmetics into India(2021년 1월 19일) — 제3·4부속서 수수료, 제1·2부속서 서류, 제6장 표시 / CDSCO,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Cosmetics — Q.15·17·18·23·25·26·27·38·39·66·78 / Cosmetics Rules, 2020(G.S.R. 763(E), 2020년 12월 15일) 제12·13·17조 / India cosmetics & skincare import duty, HS 3304(2026) — dutiable.io / India Beauty and Personal Care Market, 2025년 기준 — Ken Research*

자주 묻는 것

인도에 화장품을 팔려면 품목마다 등록비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수료는 제4부속서 카테고리당 1,000달러와 제조소당 500달러로 시작하고, 거기에 색·향이 다른 변형마다 50달러가 붙습니다. 같은 처방을 용량만 나눠 파는 팩 사이즈는 변형으로 세지 않습니다.

인도 등록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등록증(COS-2)은 영구 유효입니다. 대신 발급 후 5년이 되기 전에 유지 수수료를 내야 하고, 늦으면 월 2%씩 가산되며 180일을 넘기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3년이라고 알려진 쪽은 수입등록번호(COS-4A)로 제17조에 따른 다른 서류입니다.

한국 본사 이름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사 본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인도 측 공인 대리인이나 수입사가 COS-1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등록증 번호와 수입사의 이름·주소가 라벨에 들어가므로 유통사를 바꾸면 인쇄판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제13조는 중앙허가당국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CDSCO는 2014년 5월 30일 회람에서 90일을 목표로 잡아 두었으니, 자료 보완 요청이 오가는 시간을 더해 일정을 짜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국산이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HS 3304 기본관세는 CIF의 20%이고 사회복지부가세 2%가 더 붙습니다.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을 쓰려면 Form AK 원산지증명과 CAROTAR 2020이 요구하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수입사가 갖고 있어야 하므로, 품목별 양허 여부를 세율표에서 확인하고 계약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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