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EU 통보로 안 됩니다 — 라벨 유예는 2027년까지
EU 통보를 끝냈으니 영국도 됐다고 보신다면 첫 출하에서 멈춥니다. 영국은 자체 창구와 영국 내 주소를 둔 책임자를 따로 요구하는 반면, 그 주소를 포장에 찍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뤄져 있습니다. 성분 부속서는 2026년부터 EU와 날짜가 갈립니다.
영국은 EU의 CPNP 통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 내 주소를 둔 책임자를 세우고 SCPN에 따로 통보해야 하며, 2026년 5월 28일까지 책임자 24,112곳이 861,686건을 올렸습니다. 다만 포장에 영국 책임자 주소를 찍는 의무는 유예가 7년으로 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EU 주소로 버틸 수 있습니다.
통보 창구가 다릅니다
영국에 팔려면 영국에 따로 통보해야 합니다. EU의 CPNP 기록은 국경을 넘지 않고,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은 SCPN이라는 자체 창구를 씁니다. 2020년 12월에 열린 이 창구에는 2026년 5월 28일까지 861,686건이 쌓였고, 통보한 책임자는 24,112곳입니다.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 주소를 둔 곳이어야 합니다. 제조사, 수입사, 자기 브랜드로 파는 유통사, 또는 제조사나 수입사가 지정한 회사·개인 가운데 하나가 맡습니다. 영국 정부 안내는 우편 전달 서비스와 사서함 주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으니, 대행 견적을 비교하실 때 실제 사무실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통보에 넣는 항목은 제품 분류와 이름, 책임자 이름, 제품정보파일(PIF)을 두는 곳, 긴급 문의 담당자, 나노물질과 CMR 물질 내역, 성분 요약, 라벨과 포장 사진입니다. 쌓인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쪽은 소관 당국과 중독정보센터로 제한돼 있어, 경쟁사가 무엇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라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뤄져 있습니다
통보는 지금, 라벨은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알려져 있어서 인쇄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국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장에 넣는 의무에는 유예가 걸려 있고, 2022년 12월 21일에 만들어진 개정 규정이 그 기간을 「36개월」에서 「7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기준점이 2020년 12월 31일이니 유예는 2027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EU 화장품규정 제19조 1항 (a)를 지킨 라벨, 곧 EU 책임자 이름·주소와 원산지 표기가 그대로 통합니다. 유예가 덮는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통보 의무와 성분 규제는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라벨을 안 바꿔도 SCPN은 첫 출하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그레이트브리튼 | 북아일랜드 | EU |
|---|---|---|---|
| 통보 창구 | SCPN | CPNP | CPNP |
| 책임자 소재 | 영국 | 북아일랜드 또는 EU | EU |
| 라벨의 책임자 주소 | 2027-12-31까지 EU 주소 허용 | EU 규정대로 | EU 규정대로 |
| PIF 언어·보관 | 영어, 마지막 배치 후 10년 | EU 규정대로 | EU 규정대로 |
인쇄판을 언제 바꿀지는 계산해 두실 만합니다. 영국 전용 라벨을 지금 만들면 두 판을 2년 동안 같이 돌리게 되고, 2027년 말까지 미루면 그해 생산 물량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재고 회전이 빠른 품목은 미루고, 한 번 찍어 오래 쓰는 품목은 다음 개정 때 영국 주소를 같이 넣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UKCA는 화장품 표시가 아닙니다
견적서에 「UKCA 인증비」가 적혀 있다면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화장품에는 적합성 표시가 없습니다. 영국의 화장품 규제는 마크가 아니라 책임자·통보·PIF·안전성평가서(CPSR)로 돌아가고, CPSR의 B부는 약학·독성학·의학 계열 학위를 가진 평가자가 서명합니다.
마크가 등장하는 자리는 에어로졸입니다. 스프레이 선케어나 헤어 미스트처럼 분사 용기에 담긴 제품은 에어로졸 용기 규정을 따로 받는데,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역엡실론(뒤집힌 ε) 사용 기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엡실론과 UKCA 중 어느 쪽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부속서 날짜가 갈립니다
영국이 EU 개정을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은 올해 일정표에서 드러났습니다. EU는 2026년 1월 12일 채택한 규정 (EU) 2026/78을 5월 1일부터 한 날에 적용했습니다. 영국은 같은 내용을 SI 2026/23으로 옮기면서 시행일을 둘로 나누고 판매 소진 기간을 따로 뒀습니다.
| 영국 변경 | 시행일 | 기존 출하분 판매 가능 기한 |
|---|---|---|
| 3-(4'-메틸벤질리덴)캠퍼 금지(제6부속서에서 삭제) | 2026-07-15 | 2027-01-14 |
| 신규 CMR 물질 금지(아세톤옥심 등) | 2026-08-15 | 2027-02-14 |
|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경고 기준 0.05% → 0.001% | 2026-07-15 | — |
자외선차단성분 하나가 제6부속서에서 빠졌다는 말은 처방을 손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지 전에 시장에 낸 물량은 2027년 1월 14일까지 팔 수 있으니, 영국 재고와 EU 재고의 소진 시점이 달라집니다. 경고 문구 기준이 0.05%에서 0.001%로 내려간 쪽도 라벨 작업이 따라붙습니다.
영국 전역은 통보 두 번입니다
「영국 전역 유통」이라고 적힌 계약서는 통보를 두 번 요구합니다. 북아일랜드에는 EU 화장품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책임자는 북아일랜드나 EU에 있어야 하고 통보는 CPNP로 갑니다. 영국을 한 덩어리로 보고 견적을 받으셨다면 책임자가 몇 곳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나노물질이 들어가면 일정이 길어집니다. 제16조 3항 (c)는 시장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받는 쪽은 주무장관입니다. 새 착색제·자외선차단성분·보존제를 쓰는 경우는 또 다른 경로로 안전성 자료를 OPSS에 내야 합니다. 출시일을 먼저 못 박고 서류를 맞추면 이 두 항목에서 반년이 밀립니다.
정리
- 통보는 SCPN으로 따로. 책임자는 영국 주소여야 하고 사서함은 안 됩니다.
- 라벨의 영국 주소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통보와 성분은 유예 밖입니다.
- 화장품에 UKCA는 없습니다. 에어로졸만 마크를 다루고 역엡실론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영국 전역이면 SCPN과 CPNP 두 번. 나노물질은 6개월 전 통보가 따로 붙습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보시고, 카테고리별 가격대와 원가 구조는 상품 기획 도구에서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GOV.UK,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 GOV.UK, Making cosmetic products available to consumers in Great Britain / GOV.UK, New data on UK cosmetic product safety notifications(2026년 7월 17일 공개 — 2026년 5월 28일 기준 861,686건·책임자 24,112곳) / The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2(SI 2022/1393, 2022년 12월 21일) 제3조 — 「36개월」을 「7년」으로 / CTPA, UK Government Confirms Further Extensions to Marking Requirements / Biorius, UK Responsible Person — 2027년 12월 31일 / Regulation (EC) No 1223/2009(영국판) 제16조 3항 — 나노물질 6개월 전 통보 / Mishcon de Reya, UK and EU Cosmetics Regulations: 2026 updates — SI 2026/23 및 (EU) 2026/78 시행일 / ChemLinked, New UK Regulation Grants Flexibility in Conformity Marking for Aerosols — 2024년 10월 1일 시행*
자주 묻는 것
따로 해야 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은 SCPN이라는 자체 창구를 쓰고, 책임자는 영국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영국 정부 안내는 우편 전달 서비스나 사서함을 주소로 인정하지 않으니 대행사의 실제 사무실을 확인하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EU 화장품규정 제19조 1항 (a)를 지킨 라벨로 버틸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개정 규정이 유예를 36개월에서 7년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유예는 라벨의 책임자 주소와 원산지에만 걸려 있어서, 통보와 성분 규제는 첫 출하 전에 맞춰 둬야 합니다.
화장품 자체에는 적합성 표시가 없습니다. 마크가 나오는 쪽은 에어로졸 용기 규정이고,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역엡실론과 UKCA 어느 쪽이든 쓸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UKCA 인증비」가 들어 있으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물어보세요.
두 번입니다. 그레이트브리튼은 SCPN과 영국 내 책임자,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북아일랜드나 EU에 있는 책임자와 CPNP 통보가 필요합니다.
PIF와 안전성평가서(CPSR)의 뼈대는 재사용되지만 영어로 두고, 마지막 배치를 낸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성분 부속서는 2026년부터 갈라져서 영국은 7월 15일과 8월 15일로 시행일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