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eauty SignalPB 전문 제조사 넥스트팬지아
표시광고실증인체적용시험화장품법식약처기능성화장품광고자문 작성 2026-10-18 · 4분

식약처가 광고 근거를 물으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를 정할 때 그 문구에 어떤 자료가 붙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곳은 드뭅니다. 식약처는 사실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실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한은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새로 시험을 돌려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답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광고 문구는 그 문구를 입증할 자료를 가진 만큼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식약처는 사실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실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채 계속 광고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쓸 수 있는 문구는 가진 자료만큼입니다

한국 제조사에 샘플을 의뢰하실 때 처방과 단가는 꼼꼼히 보시지만, 상세페이지에 올릴 문구에 어떤 자료가 따라붙는지는 뒤로 밀리곤 합니다. 한국은 그 둘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영업자가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실증은 평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식약처가 소비자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문구를 지목해 자료를 요청하고, 그때 내는 구조입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 기한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식약처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일은 시험을 새로 돌릴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가 해외 브랜드가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피험자를 모으고 시험기관 일정을 잡아 측정까지 마치는 일정을 15일 안에 밀어 넣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한은 사실상 「문구를 올리는 시점에 자료가 이미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내지 못한 채 광고를 이어 가면 식약처장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고, 두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내리는 쪽이 아니라 문구를 미리 줄이는 쪽이 싸게 끝납니다.

표현마다 요구되는 자료가 다릅니다

실증 대상 표현과 자료는 식약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정리한 광고자문 해설서를 보면 어떤 문구에 어떤 시험이 붙는지가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광고 표현필요한 실증 자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인체적용시험 자료
피부 피지분비 조절인체적용시험 자료
미세먼지 차단·흡착 방지인체적용시험 자료
다크서클 완화, 붓기 완화인체적용시험 자료
항균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인체적용시험 자료
모발 손상 개선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
피부노화 완화·안티에이징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
수분감 30% 개선 같은 수치 표현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외시험 자료
무(無)OO 표기시험분석 자료

왼쪽 다섯 줄은 인체외시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포 실험이나 원료사 자료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구를 쓰면 요청이 왔을 때 낼 것이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모발 손상이나 노화 관련 표현은 선택지가 둘이라 비용 설계가 달라집니다.

기능성 심사로 갈음되는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를 마친 품목이라면 그 자료가 실증 자료가 됩니다.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은 미백 기능성 자료로, 「빠지는 모발 감소」는 탈모 증상 완화 자료로 받습니다. 안티에이징 계열도 자외선차단이나 주름개선 같은 기능성 효능을 통한 표현이라면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됩니다.

갈라지는 쪽은 기전을 말하는 문구입니다. 「콜라겐 증가」나 「효소 활성화」는 주름개선 심사 자료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고, 없으면 해당 기능을 따로 실증해 둬야 합니다. 원료사 브로슈어에 실린 기전 그림을 상세페이지로 옮기다가 걸리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샘플 요청서에 한 줄을 더 넣으세요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방이 확정된 뒤 문구를 짜는 대신, 쓰고 싶은 문구 후보 다섯 개를 제조사에 먼저 보내고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인체적용시험을 마친 베이스를 쓰는 선택지가 보이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용어도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에서는 「임상」이 아니라 「인체적용시험」으로 적고, 시험기관·시험대상·시험기간을 같이 밝히도록 권고돼 있습니다. 문구가 애매할 때는 대한화장품협회 광고 사전자문을 쓸 수 있고, 조건부 적합을 받으면 한 달 안에 한 번은 수수료 없이 재자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카테고리별 가격대와 원가 구조는 상품 기획 도구에서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 실증은 미리 내는 서류가 아니라 요청받고 내는 자료입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15일,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 15일 안에 새 시험을 끝낼 수는 없으니, 문구를 확정하는 시점에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여드름성 피부 적합·피지분비 조절·미세먼지 차단은 인체적용시험 자료만 인정됩니다. 모발 손상이나 노화 관련 표현은 인체외시험도 가능합니다.
  • 수출전용 제품은 제30조로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지만, 역직구로 한국에서 팔리면 국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화장품의 표시·광고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화장품법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제30조, 제37조) — 2026년 10월 18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2020년 9월 4일)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 자문 기준(해설서) 2025」*

자주 묻는 것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이라고 쓸 수 있나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부 피지분비 조절」, 「미세먼지 차단」, 인체세정용 제품의 「항균」도 같은 묶음입니다. 인체외시험 자료만으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으면 실증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까?

표현에 따라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됩니다.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은 미백 기능성 자료, 「빠지는 모발 감소」는 탈모 증상 완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콜라겐 증가」처럼 기전을 말하는 문구는 주름개선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 있거나 따로 실증돼 있어야 합니다.

「무(無)OO」 표기는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시험분석 자료입니다. 함유 여부를 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습니다. 배합금지 원료는 이 실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속력 2배」처럼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문구는 가능합니까?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면 가능합니다. 근거는 인체적용시험이나 인체외시험 자료입니다. 무엇과 비교했는지 적지 않으면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수출만 하는 제품도 한국 실증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라 수출전용 제품은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온라인몰이나 역직구로 한국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국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신호로 제품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넥스트팬지아는 자체 공장과 협력사 30곳+를 직접 관리하는 PB 전문 제조사입니다. 예상 원가와 샘플 요청서를 하루 안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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