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순서는 1%까지만 함량을 말해줍니다
경쟁 제품의 전성분표를 캡처해 두고 처방을 역산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이 통하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국·EU·미국 모두 1% 이하 성분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한국 규정은 그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조차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성분표에서 함량 순서가 보장되는 구간은 1%를 넘는 성분까지입니다. 한국 화장품법 표시기준은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게 해 두었고, EU와 미국도 같은 1% 선을 둡니다. 다만 EU와 미국은 1% 이하 묶음을 1% 초과 성분 뒤에 놓도록 적어 둔 반면 한국 조문에는 그 위치 제한이 없어, 한국 라벨에서는 경계가 어디인지 읽어낼 수 없습니다.
순서가 함량을 뜻하는 구간은 1% 위까지입니다
경쟁 제품의 전성분표로 처방을 역산하는 일은 어느 회사나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통하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쪽이 적습니다. 한국 화장품법 표시기준은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적도록 정하면서, 1%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전성분표는 사실 두 덩어리로 읽어야 합니다. 1%를 넘는 성분들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줄을 서 있고, 그 아래는 줄이 없습니다. 열 번째 성분이 아홉 번째보다 적다는 보장이 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라벨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 라벨에서는 1%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나라가 갈립니다. EU 화장품규정 제19조는 1% 이하 성분을 1% 초과 성분 뒤에 나열할 수 있다고 적었고, 미국 21 CFR 701.3(f)도 1% 초과 성분을 함량순으로 먼저 묶고 그다음에 1% 이하 성분, 마지막에 색소를 놓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경계가 어디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경계 뒤쪽 성분이 앞으로 끼어드는 일은 막혀 있는 셈이죠.
한국 조문에는 그런 위치 제한이 빠져 있습니다. 1% 이하 성분을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니, 0.5%짜리 활성 성분을 네 번째 줄에 올려 둔 라벨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을 벤치마킹하면서 「다섯 번째 안에 들었으니 꽤 들어갔다」고 읽으면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죠.
| 항목 | 한국 | EU | 미국 |
|---|---|---|---|
| 기준 | 화장품법 시행규칙 표시기준 | 규정 1223/2009 제19조 | 21 CFR 701.3 |
| 1% 이하 성분 | 순서 무관 | 1% 초과 성분 뒤에 | 1% 초과 성분 뒤에 |
| 위치 제한 | 없음 | 있음 | 있음 |
| 착색제 | 순서 무관, 호수별 ±/+/- 가능 | 다른 성분 뒤, may contain/+/- 가능 | 마지막 묶음, 순서 무관 |
| 향료 | 「향료」로 묶기 가능 | parfum / aroma | fragrance / flavor |
| 영업비밀 | 식약처 인정 시 「기타 성분」 | 해당 규정 없음 | 720.8(a) 승인 시 and other ingredients |
표에서 한 칸만 기억하신다면 「위치 제한」 줄입니다. 같은 1% 규칙을 두고도 라벨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량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향료」 뒤에 숨은 것과 숨길 수 없는 것
착향제는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조합 향료 안에 성분이 몇 개 들어 있는지는 라벨에 나오지 않고, 향 회사의 영업비밀로 남습니다. 그래도 전부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를 넘으면 「향료」로 묶지 못하고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입니다. EU는 같은 두 농도를 쓰면서 대상 성분을 26종에서 81종으로 늘렸고, 신규 제품의 라벨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31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기존 유통 재고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라벨 뒤쪽에 낯선 성분명이 줄줄이 붙어 있는 유럽 수출용 제품을 보신다면, 처방이 복잡해진 게 아니라 표기 의무가 늘어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한국 내수용 라벨과 EU용 라벨의 성분 개수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성분표로는 끝까지 알 수 없는 네 가지
첫째는 배합비입니다. 1% 아래 구간은 순서가 정보를 주지 않고, 1% 위 구간도 몇 퍼센트인지는 적히지 않습니다. 둘째는 혼합원료 속 비율입니다. 표시기준은 혼합원료를 원료 이름이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성분으로 풀어 적도록 합니다. 추출물이 목록 앞에 있어도 그 위치는 용액 전체의 양이고, 용액에서 고형분이 얼마인지는 라벨 밖에 있습니다.
셋째는 원료의 등급과 출처입니다. 같은 INCI 이름 아래에 순도와 분자량이 다른 원료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가격도 함께 갈립니다. 넷째는 공정입니다. pH 조절용 성분은 중화반응 생성물로, 비누화를 거친 성분은 비누화반응 생성물로 적을 수 있어 투입한 원료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알고 싶은 것 | 전성분표로 | 대신 받아야 할 자료 |
|---|---|---|
| 1% 초과 성분의 순위 | 가능 | — |
| 정확한 배합비 | 불가 | 처방 함량표(비공개 계약) |
| 추출물 고형분 | 불가 | 원료사 규격서(TDS) |
| 원료 등급·산지 | 불가 | 원료 COA·MSDS |
| 향료 구성 | 불가 | 향 회사 알레르겐 선언서 |
벤치마킹 요청서에 넣을 세 줄
전성분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이스 구조, 즉 물·보습제·유화제·점증제의 조합을 읽어내는 데는 여전히 가장 빠른 자료입니다. 1% 초과 구간만으로도 그 제품이 수상 제형인지 유상 비중이 높은지는 가늠됩니다.
다만 샘플을 요청하실 때는 전성분 캡처 대신 세 줄을 적어 보내시는 편이 빠릅니다. 목표로 하는 활성 성분과 그 함량 범위, 제외해야 하는 성분 목록, 수출 대상국입니다. 세 번째 줄이 있으면 알레르겐 표기와 금지 성분을 처방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어, 라벨을 다시 짜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보시고, 카테고리별 가격대와 원가 구조는 상품 기획 도구에서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 순서가 함량을 뜻하는 구간은 1% 초과 성분까지입니다. 그 아래는 다섯 번째와 스무 번째가 같은 농도일 수 있습니다.
- EU·미국은 1% 이하 묶음을 뒤에 두도록 적었지만 한국 조문에는 위치 제한이 없어, 한국 라벨에서는 경계를 읽을 수 없습니다.
- 「향료」는 한 단어로 묶이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씻어내는 제품 0.01%·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시 이름이 드러납니다. 한국 25종, EU 81종.
- 배합비·추출물 고형분·원료 등급·향료 구성은 라벨 밖입니다. 함량표와 원료 규격서를 따로 요청하세요.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2026년 9월 15일 기준 /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legislation.gov.uk 개정본 / 21 CFR 701.3, 미국 연방규정집 / ChemLinked, South Korea Clarifies 25 Fragrance Allergens Need to Be Labeled on Packaging(2019년 9월 11일 고시, 2020년 1월 1일 시행) / CIRS Group, Compliance Countdown for Companies: EU Fragrance Allergens Expanded to 81 Substances — Regulation (EU) 2023/1545*
자주 묻는 것
1%를 넘는 성분들의 많고 적음까지는 순서로 읽힙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순서가 함량을 뜻하지 않으니, 다섯 번째 성분과 스무 번째 성분이 똑같이 0.9%일 수 있습니다. 배합비 자체는 전성분표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표시기준은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를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고만 두었고, 뒤쪽에 모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EU 제19조와 미국 21 CFR 701.3(f)은 1% 초과 성분 다음에 놓도록 적어 두어 경계가 보입니다.
개수는 라벨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식약처가 고시한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씻어내는 제품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를 넘으면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EU는 같은 기준 농도에서 적어야 하는 성분을 26종에서 81종으로 늘렸습니다.
혼합원료는 원료 이름이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성분으로 풀어 적습니다. 그래서 「병풀추출물」의 위치는 추출물 용액 전체의 양이고, 그 용액에서 고형분이 몇 퍼센트인지는 라벨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분을 적으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면 「기타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720.8(a)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분을 「and other ingredients」로 묶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