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반화장품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중국 수출 검토서를 받아 보면 일반 스킨케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비안)이고, 심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2026년 7월 공고 제70호로 원료 서류 두 종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일반화장품은 허가(注册)가 아니라 신고(备案) 대상입니다. 경내책임인이 비안 번호를 받으면 그날부터 판매할 수 있고, 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만 NMPA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7월 29일 공고 제70호로 원료 안전정보 문서와 원료 등록코드 제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비안은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중국 수출 검토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이 「NMPA 허가 취득」입니다. 일반 스킨케어와 색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나누고, 앞쪽만 NMPA가 심사해 허가증을 내줍니다. 특수화장품은 염모, 펌, 미백·기미,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다섯 가지와 새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고(备案)입니다.
차이가 일정을 바꿉니다. 허가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판매가 시작되는데, 비안은 경내책임인이 자료를 올리고 번호를 받으면 그날부터 팔 수 있습니다. 「중국 허가가 6개월 걸린다」는 말은 특수화장품 이야기이고, 에센스나 크림을 그 일정으로 잡으면 초도 물량이 창고에서 두 달을 자게 됩니다.
| 구분 | 특수화장품 | 일반화장품 |
|---|---|---|
| 절차 | 허가(注册) | 신고(备案) |
| 대상 | 염모·펌·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 새 효능 | 스킨케어, 색조, 그 외 |
| 판매 시작 | 허가증 발급 후 | 비안 번호 발급 후 |
| 효능시험 자료 | 필수 제출 | 주장 효능에 따라 |
| 신청 주체 | 경내책임인 | 경내책임인 |
7월 29일에 서류 두 종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7월 29일 NMPA가 공고 제70호를 냈습니다. 공고일부터 바로 적용됐고, 기존 문서와 충돌하면 이 공고가 우선합니다.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원료 쪽입니다. 원료 안전정보 문서와 원료 등록코드 입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브랜드가 중국 비안에서 멈추던 지점이 대개 여기였습니다. 원료사가 등록코드를 내주지 않거나, 코드가 있어도 갱신이 안 돼서 입력이 반려되는 식이었죠. 이제는 원료 생산업체명만 적고 근거 자료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나머지 변화도 비용이 걸린 항목들입니다. 중국에 처음 출시하는 제품은 「이미 자국에서 팔고 있다」는 판매증명 대신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를 냅니다. 신원료를 쓴 일반화장품은 생산기업이 소재국 GMP 자격증명을 갖고 안전성 평가로 안전성을 입증하면 독성시험 보고서를 면제받습니다. 어린이 화장품은 제외입니다.
| 공고 제70호로 바뀐 것 | 전 | 후 |
|---|---|---|
| 원료 안전정보·등록코드 | 제출·입력 | 폐지(업체명만 기재) |
| 해외 판매증명 | 제출 |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로 대체 |
| 독성시험 보고서 | 제출 | 조건 충족 시 면제(어린이 제외) |
| 유사 처방 시험자료 | 품목별 시험 | 대표 제품 1개로 공동 사용 |
| 경내책임인 변경 | 기존 책임인 동의서 | 새 책임인 수권서·공증 원본 |
유사 처방 공동 사용은 라인업을 넓게 가는 브랜드에 특히 값이 큽니다. 같은 등록인·같은 브랜드면 대표 제품 하나만 미생물·이화학, 독성, 인체 안전성 시험을 하고 나머지는 처방 유사성 설명과 합리성 평가로 갑니다. 색소, 향료, pH 조절제, 증점제, 진주광택제 정도의 차이까지가 허용 범위이고, 생산 장소가 다르면 장소별 미생물·이화학 시험은 따로 해야 합니다.
경내책임인은 대행사 자리가 아닙니다
비안 신청서에는 경내책임인이라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법인이 비안, 출하 관리, 이상반응 보고, 리콜까지 떠맡는 자리입니다. 제품 하나에 한 곳만 지정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현지 유통사를 경내책임인으로 올리면 비안 번호가 그 회사 이름으로 묶입니다. 나중에 유통사를 바꾸려면 비안을 옮겨야 하는데, 예전에는 기존 책임인의 날인 동의서가 필요해서 상대가 거부하면 사실상 못 옮겼습니다. 공고 제70호가 그 동의서를 없애고, 새 책임인의 수권서 공증 원본과 제품 목록, 기존 책임 승계 확약서로 대체했습니다.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이지 이동이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통 계약을 짤 때 경내책임인을 유통사로 할지 별도 대행사로 할지는 가격 조건과 같은 무게로 다루셔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2025년 5월부터 완전판입니다
서류가 줄어든 자리에 무게가 옮겨 간 쪽이 안전성 평가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간소화 버전이 끝나고 완전판만 인정됩니다.
완전판은 원료마다 안전 한도를 증거로 뒷받침하라고 요구합니다. 인정되는 증거는 일곱 가지인데, 중국 안전 기술 규범과 국제 평가기관 결론, 감독기관이 공개한 기시판 사용 정보, 원료 3년 사용 이력이 자주 쓰입니다. 해당하는 게 없으면 TTC나 교차참조, 또는 4단계 위해 평가 절차로 갑니다.
기시판 자료는 작년 2월 9일에 크게 늘었습니다. 원료가 2,234종에서 3,608종으로 올라갔고, 사용 정보도 7,672건까지 늘었습니다. 처방에 든 원료가 이 목록에 있으면 증거 하나가 그냥 생기는 셈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OEM에 「기시판에 있는 원료로 짜 달라」고 한 줄 적어 두면 평가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보시고, 처방 방향을 정해 견적까지 걸어보려면 상품 기획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완제품 시험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는 좁습니다. 전체 성분의 10% 이하, 함량이 낮은 비기능성 원료에만 적용되니 활성 원료를 이쪽으로 덮으려는 계획은 반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직구는 비안을 비껴갑니다
티몰글로벌이나 JD월드와이드 같은 보세·직구 채널로 팔면 비안과 동물시험, 공장 등록을 건너뜁니다. 테스트 판매를 먼저 돌려보려는 브랜드가 이 경로를 쓰는 이유입니다.
다만 면제되는 항목만 면제됩니다. 중문 전자라벨, 중국 내 수입자나 대리인, 통관 신고, 원료 포지티브 리스트 준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일반 무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비안이 다시 필요해지니, 역직구 성적이 좋아서 채널을 늘리는 시점에 서류 일정을 새로 잡아야 합니다.
배경 숫자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약 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9% 줄면서 미국에 1위를 내줬습니다. 중국 비중이 내려가는 중에 서류 문턱이 낮아진 건 묘한 조합입니다. 중국을 접었던 브랜드가 다시 계산해 볼 만한 구간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
- 일반화장품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비안)입니다. 번호를 받으면 그날부터 판매가 됩니다.
- 2026년 7월 29일 공고 제70호로 원료 안전정보와 등록코드 제출이 없어졌습니다.
- 같은 브랜드 유사 처방은 대표 제품 하나의 시험 자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경내책임인 변경에 기존 책임인 동의서가 더는 필요 없지만,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전성 평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완전판만 인정되고, 기시판 3,608종에 든 원료를 쓰면 증거 확보가 쉬워집니다.
*출처: 공고 제70호 — CNC News, REACH24H / 완전판 안전성 평가·기시판 — 중마오합규센터 / 비안·허가 구분과 역직구 — Portlogics / 2025년 수출 실적 — 코스모닝 (식약처 집계).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자주 묻는 것
일반화장품이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비안)입니다. 경내책임인이 시스템에 자료를 올려 비안 번호를 받으면 판매가 시작됩니다. 허가 심사를 거치는 쪽은 미백, 자외선차단, 염모, 펌, 탈모방지, 그리고 새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입니다.
원료 안전정보 문서와 원료 등록코드 입력이 없어졌습니다. 원료 생산업체명만 적고 근거 자료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중국 최초 출시 제품은 해외 판매증명 대신 확약서를 내면 되고, 같은 브랜드의 유사 처방 제품은 대표 제품 하나의 시험 자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경내책임인은 중국에 있는 법인이 비안 신청, 제품 출하 관리, 이상반응 보고, 리콜까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제품 하나당 한 곳만 지정되고, 바꾸려면 새 책임인의 수권서 공증 원본과 제품 목록, 기존 책임 승계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완전판만 인정됩니다. 원료마다 7가지 증거 유형 중 하나로 안전 한도를 뒷받침해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TTC나 교차참조를 씁니다. 완제품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성분의 10% 이하, 함량이 낮은 비기능성 원료로 한정됩니다.
티몰글로벌 같은 보세·직구 채널은 비안과 동물시험, 공장 등록을 건너뜁니다. 대신 중문 전자라벨, 중국 내 수입자나 대리인, 통관 신고, 원료 포지티브 리스트 준수는 그대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일반 무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비안이 다시 필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