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신아마이드 10%, 미백 표시가 안 됩니다
농도를 올리면 더 센 제품이 된다고 적힌 견적서를 자주 봅니다. 한국 고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미백 기능성으로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구간은 2~5%이고, 10%는 그 밖이라 효력시험 자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제형도 네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미백 기능성 자료제출을 생략받는 구간은 2~5%입니다. 10%를 넣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 효력시험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농도가 높을수록 표시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CIR 보고서(2005)가 집계한 당시 실제 사용 농도는 0.0001~3%였습니다.
10%는 2%보다 「더 기능성」이 아닙니다
견적서에 나이아신아마이드 10%가 적혀 있으면 더 센 제품으로 읽히지만, 한국 규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는 미백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5%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오면 효력시험 자료를 내지 않고 보고만으로 미백 기능성을 붙일 수 있습니다.
10%는 그 구간의 밖입니다. 쓰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 한도로 막힌 성분이 아니니 배합은 됩니다. 다만 자료제출 생략이 깨지므로, 미백이라는 단어를 라벨에 올리려면 효력시험 자료를 직접 만들어 심사를 받아야 하죠.
| 배합 농도 | 미백 기능성 경로 | 라벨에 쓸 수 있는 말 |
|---|---|---|
| 1% | 고시 범위 밖(미달) | 미백 표시 불가 |
| 2~5% | 자료제출 생략 + 보고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 5% 초과 (예: 10%) | 효력시험 자료 제출 후 심사 | 심사 통과 전에는 미백 표시 불가 |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한국 OEM에 10% 처방을 요구할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은 원료값이 아니라 심사 일정입니다. 2%대로 내리면 보고 하나로 끝나는 일이 10%에서는 시험기관 일정을 타게 됩니다.
자료제출 생략은 제형까지 함께 묶입니다
농도만 맞추면 된다고 보기 쉬운데, 같은 별표는 제형도 한정합니다.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까지입니다. 효능·효과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고정되고, 용법·용량도 피부에 펴 바르거나 마스크로 쓰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건이 품목 기획을 바꿉니다. 같은 처방을 밤이나 스틱, 파우더에 담으면 제형 조건에서 걸립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3%를 넣은 멀티밤을 만들어도 미백 표시는 이 경로로 못 붙입니다.
미백 고시 성분을 함량만 나란히 놓아 보면 구간 폭이 성분마다 다릅니다.
| 미백 고시 성분 | 고시 함량 |
|---|---|
| 나이아신아마이드 | 2~5% |
| 알부틴 | 2~5% |
| 에칠아스코빌에텔 | 1~2% |
| 닥나무추출물 | 2% |
|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 2% |
|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 3% |
| 알파-비사보롤 | 0.5% |
| 유용성감초추출물 | 0.05% |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알부틴만 3퍼센트포인트 폭을 가집니다. 단일 수치로 못 박힌 성분은 그 숫자에서 1퍼센트포인트만 벗어나도 경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농도를 올리면 pH가 먼저 걸립니다
규제를 통과했다고 해도 처방에서 또 한 번 걸립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대략 pH 5~7에서 안정하고, 주 활성으로 쓸 때는 pH 5.5~6.5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입니다. pH 5 아래로 내려가면 산 촉매 가수분해가 빨라지면서 니코틴산이 생깁니다.
여기에 온도가 겹칩니다. 40°C를 넘는 조건에서 속도가 올라가니,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는 지점은 공장이 아니라 창고와 선적입니다. 중동이나 동남아로 보내는 물량이면 40°C 보관을 가정한 가속 시험 결과를 OEM에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AHA·BHA나 아스코빅애씨드 원액과 한 제형에 넣는 설계는 숫자상 어렵습니다. 아스코빅애씨드는 pH 3.5 근처에서 버티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5~7을 원하니, 둘을 한 통에 넣으면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됩니다.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나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처럼 pH 폭이 넓은 유도체로 바꾸면 같은 제형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극 이야기는 어디서 갈리나
CIR이 2005년에 낸 나이아신아마이드·나이아신 안전성 보고서는 당시 업계가 신고한 실제 사용 농도를 0.0001~3%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임상에서 10%까지 쏘는 느낌이 보고되지 않았고, 사용 시험에서 5%까지 자극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즉 10%가 안전성 문제로 막힌 농도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쪽은 농도 자체보다 가수분해입니다. 니코틴산은 혈관을 넓히는 성분이라, 낮은 pH에서 오래 둔 제품은 바를 때 화끈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원료 농도만 보고 원인을 찾으면 번지수가 틀립니다. 어떤 성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벨에 적어도 되는 말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SNS 광고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문제가 실제로 어디서 터지는지 나옵니다. 20개 전부 알부틴 함량은 보고량의 90% 이상으로 맞았습니다. 함량은 문제가 아니었죠.
걸린 쪽은 문구였습니다. 3개 제품이 심사받지 않은 나이아신아마이드 효능을 함께 광고했고, 4개는 기능성을 받지 않은 원료를 미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적거나 근거 없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그 효능을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확인할 순서는 단순합니다. 농도가 2~5%인지, 제형이 네 가지 안에 들어오는지, 기능성 보고번호가 있는지를 묻고, 10%라면 심사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처방 방향을 잡고 그대로 견적까지 걸어보려면 상품 기획 도구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 미백 기능성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구간은 2~5%이고, 10%는 그 밖입니다.
- 같은 고시는 제형을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로 한정하고 효능 문구도 고정합니다.
- pH 5~7, 주 활성이면 5.5~6.5가 설계 구간이며 pH 5 아래와 40°C 이상에서 가수분해가 빨라집니다.
- CIR 2005년 보고서의 당시 사용 농도 집계는 0.0001~3%, 사용 시험 무자극 구간은 5%까지였습니다.
- 성분 배합과 표시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보고번호와 심사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고시 함량·제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별표 4 해설 / 안전성·자극 — CIR, Final Report of the Safety Assessment of Niacinamide and Niacin (2005) / pH·안정성 — Niacinamide in Skincare: Stability, pH & Formulation Guide / 광고 조사 — 팜뉴스(한국소비자원 조사).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자주 묻는 것
사용 한도로 정해진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자료제출을 생략받으려면 2~5%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10% 제품은 쓸 수는 있지만 미백 표시를 붙이려면 심사용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미백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시 범위를 벗어난 농도로 들어가면 그 표현을 못 쓰니 규제 용어가 아닌 말로 돌려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형도 봅니다. 고시는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로 제형을 한정하고, 효능 문구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고정합니다. 밤이나 스틱처럼 제형이 다르면 농도가 맞아도 이 경로를 못 씁니다.
pH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대략 pH 5~7에서 안정하고, pH 5 아래에서 가수분해가 빨라집니다. 40°C가 넘는 보관 조건이 겹치면 더 빨라지니 AHA·비타민C 원액과 같은 제형에 넣을 때는 pH 설계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