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 IU/g은 EU 상한 0.3%와 같습니다
레티놀 계열 견적서는 단위가 섞여 옵니다. 어떤 줄은 IU/g, 어떤 줄은 %로 적혀 있어 어느 쪽이 센지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 고시 상한을 레티놀로 환산해 보면 레티놀은 0.075%, 레티닐팔미테이트는 0.3%로 네 배 벌어집니다.
한국 주름개선 고시 상한은 레티놀 2,500 IU/g과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 IU/g입니다. 레티놀로 환산하면 각각 0.075%와 0.3%여서, 팔미테이트 쪽이 EU 얼굴용 상한 0.3% RE에 정확히 맞닿습니다. 레티날은 한국 고시 네 성분에도, EU 엔트리 376 명단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같은 레티노이드인데 단위가 섞여서 옵니다
레티놀 계열 견적서를 받으면 줄마다 단위가 다릅니다. 레티놀은 IU/g으로, 레티날은 %로, 레티닐팔미테이트는 다시 IU/g으로 적혀 오는 경우가 흔하죠. 숫자가 큰 쪽이 센 처방처럼 보이지만 단위가 다르니 그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IU는 비타민A 활성을 재는 단위입니다. 1 IU가 레티놀 0.3 µg에 해당하니 레티놀 2,500 IU/g은 0.075%입니다. 에스터인 레티닐팔미테이트는 분자가 무거워서 1 IU가 원료 0.55 µg이고, 10,000 IU/g이면 원료 무게로 0.55%가 됩니다.
이 두 줄을 같은 자리에 놓으려면 레티놀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10,000 IU/g을 레티놀로 환산하면 3,000 µg/g, 0.3%입니다. 한국 고시가 허용한 두 상한은 레티놀 기준으로 네 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한국 고시는 네 성분만 열어 둡니다
주름개선으로 자료제출을 생략받는 경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네 줄로 정리돼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계열이 둘, 그 밖의 성분이 둘이죠. 함량 단위가 성분마다 달라서 한자리에 놓아 봤습니다.
| 성분 | 한국 고시 함량 | 레티놀 환산 | 비고 |
|---|---|---|---|
| 레티놀 | 2,500 IU/g | 0.075% | 비타민A 알코올 |
| 레티닐팔미테이트 | 10,000 IU/g | 0.3% | 원료 무게로는 0.55% |
| 아데노신 | 0.04% | 해당 없음 | 비타민A 계열이 아님 |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0.05~0.2% | 해당 없음 | 레티노이드 유도체 |
| 레티날 | 목록에 없음 | — | 심사 자료가 따로 필요 |
레티날이 목록에 없다는 사실이 자주 오해를 만듭니다. 금지 성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로를 못 쓰니, 주름개선이라는 표현을 라벨에 올리려면 효력시험 자료를 직접 만들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바이어가 "레티날 0.1% 주름개선"이라고 적힌 제안서를 받았다면 보고번호가 아니라 심사 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EU 상한과 겹치는 지점이 하필 팔미테이트입니다
EU는 2024년 규정 2024/996으로 비타민A 계열을 부속서 III 엔트리 376에 넣었습니다. 레티놀 환산으로 보디로션은 0.05%, 그 밖의 잔류형·세정형 제품은 0.3%가 상한입니다. 세 성분 — 레티놀, 레티닐아세테이트, 레티닐팔미테이트 — 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이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고시 상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 IU/g은 레티놀 환산 0.3%여서 얼굴용 상한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다른 비타민A 원료를 조금이라도 더 넣으면 합산에서 넘어가는 처방이죠.
보디용은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0.05% RE는 IU로 바꾸면 약 1,667 IU/g이니, 한국 상한대로 만든 처방은 EU 보디로션 기준의 여섯 배가 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주름개선 보고번호가 EU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제품 유형 | EU 상한(레티놀 환산) | IU/g 환산 | 한국 고시 상한과 비교 |
|---|---|---|---|
| 얼굴용 등 잔류·세정형 | 0.3% | 약 10,000 IU/g | 팔미테이트 상한과 동일 |
| 보디로션 | 0.05% | 약 1,667 IU/g | 팔미테이트 상한의 1/6 |
라벨도 바뀝니다. 엔트리 376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를 적어야 합니다. 기준에 안 맞는 제품의 EU 출하 금지는 2025년 11월 1일부터이고, 유통 단계 재고까지 정리하는 기한은 2027년 5월 1일입니다.
레티날은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엔트리 376이 이름을 올린 성분은 레티놀·레티닐아세테이트·레티닐팔미테이트 세 개입니다. 레티날은 거기에 없습니다. 다만 업계 안내 자료 중에는 비타민A 유도체를 모두 합산하라고 적은 것도 있어, EU로 보낼 물량이라면 책임자(RP)에게 합산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레티날은 한국에서는 기능성 경로가 없고, EU에서는 상한 명단에 이름이 없는 성분입니다. 규제 공백이 유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시장 모두에서 근거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원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 물어볼 세 가지
첫째, 단위를 하나로 통일한 표를 요구합니다. IU/g과 %가 섞인 견적서는 비교가 안 되니 레티놀 환산값을 함께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추가되면 처방 두 개를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형을 확인합니다. 자료제출 생략 경로는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로 한정되고 효능 문구도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고정됩니다. 밤이나 스틱으로 담으면 농도가 맞아도 이 경로에서 빠집니다.
셋째, 수출국을 먼저 말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같은 처방이 한국 보고는 통과하고 EU 보디로션에서는 걸리는 일이 생기니, 목적 시장을 알려준 뒤 견적을 받아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처방 방향을 잡고 견적까지 걸어보려면 상품 기획 도구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 비타민A 1 IU는 레티놀 0.3 µg이라서 레티놀 2,500 IU/g은 0.075%입니다.
-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 IU/g은 원료 무게로 0.55%, 레티놀 환산으로 0.3%입니다.
- EU 상한은 얼굴용 0.3% RE, 보디로션 0.05% RE이고 세 성분을 합산합니다.
- 한국 고시 상한대로 만든 팔미테이트 처방은 EU 보디로션 기준의 여섯 배입니다.
- 레티날은 한국 고시 네 성분에도, EU 엔트리 376 명단에도 없습니다.
*출처: 고시 함량·제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해설, 별표 4 원문 정리 / EU 상한·경고문·시행일 — CosIng Annex III 376 (Regulation (EU) 2024/996) / IU 환산 — Conversion of Vitamin A Retinol to Vitamin A Palmitate / 레티날 고시 미수록 — 레티날 규정 확인 기록.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자주 묻는 것
0.075%입니다. 비타민A 1 IU는 레티놀 0.3 µg이라서 2,500 IU/g은 750 µg/g이 됩니다. 견적서에 IU로 적힌 줄과 %로 적힌 줄을 섞어 받으면 이 환산을 먼저 해야 비교가 됩니다.
얼굴용은 선이 겹치고 보디용은 넘어갑니다. EU는 레티놀 환산 0.3%를 얼굴용·세정용 상한으로, 보디로션은 0.05%로 따로 두었습니다.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 IU/g은 보디로션 상한의 여섯 배입니다.
주름개선 자료제출 생략 목록에 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아데노신·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네 가지만 올라 있고 레티날은 없습니다. 쓸 수 없는 성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효력시험 자료를 직접 만들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엔트리 376에 걸리는 제품은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기준에 안 맞는 제품은 EU 시장에 출하할 수 없고, 유통 재고까지는 2027년 5월 1일이 기한입니다.